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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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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내용 고소 성립 되나요?

사진 속 주어인 언니는 저 본인이고

올해 말고 내년인 2025년 초에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오늘 3/2토요일에 받은 내용이고 성립이 된다면 내년 1, 2월쯤

대략 10개월 정도 뒤에 고소하고 싶은데 10개월 뒤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고,


    모욕죄가 성립하여도 이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내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