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관한 질문(촉법소년,미성년자)

생일이 2010 9월1일인 사람이 2024년6월1일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행위시가 촉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2028년1월1일에 자수한다면 행위시가 촉법이니까 나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나행위시에는 보호처분이 다여서 보호처분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범행에 대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수 당시에 그 당사자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