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때일어난 범죄를 자수하면 관련자글은 어떡하나요?

자수한사람은 행위시에 촉법이고 관련자는 피의자이긴한데 행위시에 미성년자라서 행위시가 촉법인 사람이 자수를해서 행위시가 미성년자인 사람이 보호처분 나이가 지나서 형사처벌 받는경우라면 행위시가 촉법인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걸수있어요?행위시가 미성년자인 사람은 보호처분 받을수있을걸 못받고 형사처절을 받아야하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자가 행위시에 미성년자이면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른 사유이므로 자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