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부도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직원수 30명 미만인 소기업회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도 2달치 미납상황이며

재정상황을보니 얼마 버티지 못할것같습니다

1.부도시에 건강보험 미납건은 받을수 없는지

2.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 폐업 등을 할 경우 퇴직금이 체불된다면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가압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미납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서 처리할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도산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도시 건강보험 미납 건은 결손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공제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증명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일정 금액을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