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 가산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이벤트 기간동안만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여 0.5배수로 특별 연장 가산 수당 (총 2배) 지급시 퇴직연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름만 특별가산수당이지 그 성질은 연장근로에 대하 수당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가산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특별가산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급여 산정 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으로 지급되지 않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고 지급규정 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반영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