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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지어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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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임차인 퇴거 시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이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복비도 안 내도 되나요?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귀책사유로 퇴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보증금이나 미리 납부한 금월 월세분 중 퇴거로 임대하지 못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