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임차인 퇴거 시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이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복비도 안 내도 되나요?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귀책사유로 퇴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보증금이나 미리 납부한 금월 월세분 중 퇴거로 임대하지 못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