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 매도 2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이번년도에 2채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1) 분양가 3억8300
매도가 (예시: 3억9300)
=> 갭차이 +1000만원
2) 분양가 3억9900
매도가 (예시:3억9890)
=> 갭차이 -10만원
위와 같이 2채를 매도할 경우, 제가 내야할 양도세는 플러스 갭차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약 100만원 정도일까요? *기본 공제 등 계산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님, +1채 -채 라고한다면 +에 대한것만 양도세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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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그 이후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1차 양도시의 양도차익과 2차 양도시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과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양도손익을 합산한 990만원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나, 비과세 요건이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