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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1년에 2채 매도 양도세 문의드려요!!!

이번년도에 2채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2022.07월부터 보유 (3년됨)

1) 분양가 3억8300

매도가 (예시: 3억9300)

=> 갭차이 +1000만원

•••

2) 분양가 3억9900

매도가 (예시:3억9890)

=> 갭차이 - 10만원

위와 같이 2채를 매도할 경우, 제가 내야할 양도세는 플러스 갭차이 990만원에 대한 (양도세) 약 100만원 정도일까요?

*기본 공제 등 계산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님, +1채 -채 라고한다면 +에 대한것만 양도세 내나요?

*비과세요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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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첫번째 파는 주택만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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