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체크카드공제 질문입니다.

나이는 서른 초반입니다. 건강으로 회사 퇴사한지 꽤 되었고 여동생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어머니는 60세이상입니다.

연말정산할때 동생이나 어머니 밑으로 해서 제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한것을 공제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23년도에 받은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이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다른 가족분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