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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중 가스라이팅은 의미 없을까요?

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에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고 강간치고 싶다, 임신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그 가스라이팅에 항상 휘둘리며 만났습니다. 저는 가스라이팅도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시키는 걸 다 하게 했습니다. 다 벗고 무릎을 꿇게 했고 장난감 다루듯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움직였고 제 머리를 손으로 억지로 누르며 본인 중요부위를 깊숙히 빨게 했고 안에 싸고 싶다는 말을 한 후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말로 공포감을 주며 억지로 하게 했습니다. 저는 19살이고 전 남친은 21살인데다 장소는 전 남친의 집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에 싫어도 억지로 한 것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다만 강제적인 성행위는 유사 강간이나 강간 강제 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