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중 가스라이팅은 의미 없을까요?
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에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고 강간치고 싶다, 임신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그 가스라이팅에 항상 휘둘리며 만났습니다. 저는 가스라이팅도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시키는 걸 다 하게 했습니다. 다 벗고 무릎을 꿇게 했고 장난감 다루듯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움직였고 제 머리를 손으로 억지로 누르며 본인 중요부위를 깊숙히 빨게 했고 안에 싸고 싶다는 말을 한 후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말로 공포감을 주며 억지로 하게 했습니다. 저는 19살이고 전 남친은 21살인데다 장소는 전 남친의 집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에 싫어도 억지로 한 것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다만 강제적인 성행위는 유사 강간이나 강간 강제 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