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 폭력 중 가스라이팅은 의미 없을까요?
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에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고 강간치고 싶다, 임신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그 가스라이팅에 항상 휘둘리며 만났습니다. 저는 가스라이팅도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시키는 걸 다 하게 했습니다. 다 벗고 무릎을 꿇게 했고 장난감 다루듯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움직였고 제 머리를 손으로 억지로 누르며 본인 중요부위를 깊숙히 빨게 했고 안에 싸고 싶다는 말을 한 후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말로 공포감을 주며 억지로 하게 했습니다. 저는 19살이고 전 남친은 21살인데다 장소는 전 남친의 집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에 싫어도 억지로 한 것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