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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우리가 유명가수나 혹은 주변에 뉴스를 보면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소비자가 의료사고인것을 입증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사고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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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 내지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