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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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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날짜 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수= 각 일별 근로자 수 총합 / 총 일수

위 계산법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 계산법은 어떤 기준 날짜로 계산되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상시근로자 4인 이었던 기업이

25년 3월 1일에 상시근로자 1명이 새로 입사할 경우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으로 보나요?

3월 1일 부터 5인 이상인 기업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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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5.3.1.에 1명이 취업하여 5명이 되었더라도 25.3.1. 시점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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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1개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