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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겨운노루54
정겨운노루54

제품설명회 도시락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제품설명회에 쓰인 도시락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해당 건은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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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처리시 비용계정은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소요된 지출은 광고선전비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시거나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고선전비가 더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