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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기대하게만드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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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직업 특성상 빨간날에 일하는 날이 많은데 저희 회사는 모든 추가 수당을 대체 휴무로 지급 합니다.

1) 평일 근무 기준

① 법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고, 24:00 이후에 종료 시 반차가 발생한다.

② 근무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고, 04:00 이후 종료 시 1일 대체휴가가 발생한다.

2) 휴일 근무 기준

①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반차가 발생한다.

②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1일 대체휴가가 발생한다

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석이나 설에 20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했을 때도 돈 1도 못 받고 대체휴가로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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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4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4시간*1.5=6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1:1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