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법인세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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