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목과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공문으로 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법인세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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