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100,000 x 2 / 30으로 계산을 하여 14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주 45시간 근무시 21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210만원/30일*2일=14만원).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 근무한 때는 월급여는 2,270,61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떄는 2,270,610원/30일*2일=151,374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