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한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210만원 받기로 하고 주5일 9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정식 근무 전에 4월에 이틀 9시간씩 근무 했는데 14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9시간에 월 2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8*9860=177480원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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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100,000 x 2 / 30으로 계산을 하여 14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주 45시간 근무시 21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10만원/30일*2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210만원은 법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9860원*18시간=177,480원입니다.
일하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210만원/30일*2일=14만원).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1일 9시간 근무한 때는 월급여는 2,270,61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떄는 2,270,610원/30일*2일=151,374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