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계좌신고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했다면, 홈택스 우편물발송내역에도 뜨는 거죠?
이 우편물을 쓰레기통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에는 없어서요. (신고 대상도 아님)
세무서에 전화하니, 발송 대상 아닌 것 같긴 한데, 담당자가 휴직 중이라면서 확답은 안 주시더라고요.
만약 사업용계좌신고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했다면,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에도 뜨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신고 안내문은 카톡으로도 별도 알람이 갈 것이나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