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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소289
영악한소28922.05.17

종합소득세 신고 우편물 수령시 따로 홈텍스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신고하려했는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전화신고하라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홈텍스에서 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년도에서 이렇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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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물에 안내된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금액이 적어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로 환급이 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 것이므로 내년 소득도 이와 비슷하다면 우편물 고지서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되는것이 아니고, 해당 우편물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셔야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신고가 확정되는것으로서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소득에 따라 내년도에도 우편물이 나가는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ARS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신 안내문 상의 세액 계산이 틀림 없고, 추가로 반영할 공제 등 누락사항이 없으시다면 ARS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ARS신고시 전자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ARS신고 가능자는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자이기 때문에 2022년 소득에 따라 ARS 우편물 수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