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 후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현재 국세청 전자고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전자문서가 왔습니다.
1. 이렇게 전자고시 된 경우 우편물은 자택으로 발송이 안되는거죠?
2. 전자고시 서비스를 이용할때, 만약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으면 그에 대한 내역도 자택 우편물 없이 전자문서로만 고지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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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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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고시 서비스를 신청하셨으면 우편물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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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됩니다.
본인 계좌로 자동 환급이 되거나, 환급계좌를 적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을 환급받습니다. 전자문서로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