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0월까지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그해 12월 해외업체의 컨설팅비로 4천달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오늘 세무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급여 총액이 42백만원, 그래서 추가 세금액 약 4만원 추징.

그리고 4000달라의 환산금액 57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세금을 추징받았습니다.

합해서 약34만원 추가로 냈습니다.

(세무서에서 내가 컨설팅으로 해외기업으로 부터 받은 4천달러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없어서, 인정경비 64%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했음)

제가 작년에 국내 기업에서 일한 것과, 외국기업 컨설팅으로 받은 세금의 정산이 상기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세무서 창구직원도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처리는 했는데, 잘 되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어보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