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공판(재판) 하루 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기일연기 가능한가요?
공판 이틀전에 제 담당 변호사가 두달전에 사임서를 냈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죄명은 건조물침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급박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번 재판을 속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임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공판기일 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해서 연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