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오피스텔에 전기 가스요금 명의변경

업무용오피스텔에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명의가 임대인으로 되어있는데 임차인 회사명의로 변경하거나 대표자 명의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전기요금 가스요금 명의를 임대인으로 계속해두면 만약 요금을 계속 미납하거나 그럴경우 임대인이 물어내야하는지요? 혹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명의를 변경하면 전입신고로 간주가 된다던지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급을 당해 사업자가 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해당 도시

      가스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낸

      이후에 사용자가 당해 사업자로 변경이 된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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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셔도 관계 없으며 한국전력공사 등에 문의하시면 변경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