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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사화물이 파손된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사는 완료됐으니 채무는 이행된 건가요?
이행이 불완전할 때를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던데 이 경우는 불완전이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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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이 파손되어 이행이 되었다면, 채무의 이행이 있으나 불완전하게 이행된 것으로 불완전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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