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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되나요?

아무리 부부간사이라고 해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한쪽이 거부를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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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이라도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부 의사 입증은 정황 증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당시의 녹음이나 영상, 주변인의 증언, 가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부부 관계,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의 태도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네,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성폭행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강압적인 언행이나 분위기 조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거부 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거부 의사 입증 방법:

    직접적인 증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

    간접적인 증거: 주변 사람들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

    신체적 증거: 상해, 저항의 흔적 등

    부부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녹취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진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거부했다는 점은 당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증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