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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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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베란다 결로 고지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이번에 팔려고 하는데요.

겨울만되면 베란다쪽 천장에서 결로가 있어요

벽을 타고 흐르는게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결로 현상은 주요 하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집이나 겨울철에 흔히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보온 단열의 불충분이나 환기, 온습도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동절기에 결로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로현상을 고지하시고, 매수인의 반응을보시고 수리를 할지 판단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매수인이 모른상태로 매매한다면 추후에 매수인이 결로현상에 대해 비용청구하면 매도인은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결로현상을 모른상태에서 매매 하고 3개월 후 결로현상 발견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매수인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