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계된 이용자가 없어 곧바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위와 유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없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된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이고 휴직 중이 아니리면 4대보험 관계는 존속 중이고 보험료는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