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다가 연계된 이용자가 없으면.

그날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용자가 연계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이용자없이 소속(계약)되어 있어도 사대보험은 다 적용이 되어 납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계된 이용자가 없어 곧바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위와 유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없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된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이고 휴직 중이 아니리면 4대보험 관계는 존속 중이고 보험료는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이직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받는 임금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