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부터 비트코인으로 번 소득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2021. 02. 14. 11:12

2021년 1월 부터 비트코인으로 번 소득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다면 세무사 없이 하고 싶긴한데

하는 법을 모르니 처음에는 세무사를 찾아가야 할거 같고 아리송 하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비트코인 수익 관련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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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딜 것이며, 신고절차는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 과세시기 3개월 유예…2022년 1월1일부터 (taxtimes.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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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2년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예정입니다.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세제도에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2021. 02.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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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로의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세무처리는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때마다 원천징수된 후 차후 1년 간의 양도차익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실 것입니다.

        2021. 02. 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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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매로 소득을 얻을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1년도에 가상화폐 매매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산정방식이 간단하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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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부터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매매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매매내역은 신고자가 준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거래소에서 내년까지는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공될 것 입니다. 세무사에 의뢰를 하더라도 매매내역은 신고자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1. 02.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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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는 아직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됩니다.

              양도차익[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대가)-필요경비(실제취득가액 등)]의 22%를 과세하게됩니다.

              22년1월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취득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소득은 23년 5월에 신고하는것입니다.

              거래소를 통한 원천징수는 불가능하고, 암호화폐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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