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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극락조106
개운한극락조106

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는 경우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아니고,

번호판이나 전화번호도 없어 연락할 수단도 없습니다.

몇주간 방치되어있다가 얼마 전 타고 나갔다가 다시 주차한 것을 봤습니다.

견인을 하거나 딱지를 붙이는 등의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한다면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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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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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