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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191
오토바이 주차 해놓았는데, 누가 넘어트렸더라고요.. 주변에 CCTV가 거의 없더라고요ㅠㅠ 근처에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CCTV에 담겼을 거 같은데.. 제가 요구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건물주는 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요?
( 경찰에 신고 접수는 해놓았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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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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