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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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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면 언제 자르던간에

문제가 없나요? 30일전에 해고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다던데 5인미만이면 잘리면 끝인가요?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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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규정(해고예고수당)은 5명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의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