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해고를 철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해고를 30일 뒤에 하겠다 합니다
찾아보니 해고 철회가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불가능하다 법에는 불가능하다
근로감독관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다했다더라 등등 말이 많은데
해고가 철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의 철회 내지 복직명령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해고처분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복지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