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