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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에뮤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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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돌려줄려고 합니다 ㅠㅠ

2019년 8월, 오피스텔 계약 후 입주했습니다.

입주 당시 집주인이 청소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아, 제가 직접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입주 이후 여름철이 되자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역업체를 불렀더니 아래층 음식점에서 올라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바퀴벌레가 계속 보여 재방역을 했고, 업체에서는 “건물 전체에 바퀴벌레가 퍼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2~3일 간격으로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오피스텔 복도에서도 바퀴벌레와 그 시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더는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9월에 급히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퇴실 전 청소를 반드시 해야 하고, 아는 청소업체가 있으니 연락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빼기 3일 전까지 연락이 없어, 결국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청소업체를 찾아 15만 원을 지불하고 청소를 맡겼습니다.

청소는 매우 깔끔하게 완료되었지만, 집주인은 환풍기 주변과 화장지 걸이 뒤쪽에 먼지가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청소비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후 명절 때 가족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았냐”고 물었고,

저는 6년 1개월(총 73개월) 동안 쌓인 약 32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럴 거면 집을 안 빼줬다”며

“재계약이면 최소 3개월은 살아야 한다,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1. 제 집이아닌 그 건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3개월 전에 미리 통보 안해도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2. 친구말로는 이미 보증금 돌려받았으니 계약은 해지라 그쪽에서 뭐 못한다고 '장기수선충당금' 안주면 민사소송 걸라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십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방해지가 가능합니다.

    2.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