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주 전 곰팡이, 바퀴벌레 어떡해야 하나요
월세 입주 이틀 전 가구 먼저 드려놓으러 방문했는데 집안에 심각한 곰팡이와 젖어서 들린 벽지 바퀴벌레로 부동산, 집주인과 한바탕하고 계약해지해달라 말라 했는데 계약해지는 안된다해서 집주인이 벽지 도배와 방역업체(숨고에서 저렴한;;)를 불러 일단락된줄 알앗는데 아직도 바퀴벌레가ㅜ이미 다 번식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이미 지불한 상태구요. (오피스텔은 잠실 쪽에 위치한 단지가 큰 10년차 건물임.)어제 입주청소 하다가 업체분이 새끼 바퀴가 너무 많다고해서 오늘 다시 방역업체 제가 부를건데 이거 집주인이 비용 대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그냥 웃고 마시네요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