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퀴벌레가 나와서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집을 보러간 당시 바퀴벌레가 나와서 계약을 망설였는데 부동산에서 소독을 해서 나온거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입주전에 미리 월세 선입금과 보증금을 입금한뒤 청소를 하러 갔는데 바퀴벌레가 말도 못하게 나왔고 집주인 에게 소독진행 했냐 물어봤더니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주일을 하루 미루고 소독업체에 소독을 진행하였는데 아직도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집청소는 해도해도 끝도 없고 약이며 소독이며 매일 진행하는데 제 퇴근후 일상은 옷도 갈아입기전 바퀴벌레를 잡으러 다닙니다. 오늘도 퇴근후 5마리를 잡았구요 근데 이런집에서 1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주한지 1주일째 인데 저는 1주일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며 집에서 식사는 꿈도 못꿉니다.. 세탁기며 주방이며 베란다 안방 작은방 화장실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이사밖에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지금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매일 퇴근후 신발장에서 약을 들고 집을 누비고 다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중도해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바퀴벌레가 다수 출몰하는 상황으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대상물건의 하자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위 사실을 기초로 계약취소 및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이때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