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중 방역비 청구 정당한가요?
집주인은 보증금 중 방역비와 벌레가 심하다며 한달은 방을 비워야된다고 비용을 청구했고 받아야될 잔금 61만원중 27만원만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 된, 오래된 건물이며 당장 1층에도 쓰레기가 나뒹구고있는데 방에 벌레가 나온게 온전히 저만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책임도 있으니 50%정도의 비용은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전달한 상태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벌레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책임이 있는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사유로 방역비가 지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바퀴벌레가 나온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과실비율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바퀴벌레가 나온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