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중 방역비 청구 정당한가요?
2년 1개월 거주한 방에서 이사전 2~3달전부터 바퀴벌레가 심하게 나와서 이사전까지 바퀴벌레 방역에 힘쓰다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중 방역비와 벌레가 심하다며 한달은 방을 비워야된다고 비용을 청구했고 받아야될 잔금 61만원중 27만원만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 된, 오래된 건물이며 당장 1층에도 쓰레기가 나뒹구고있는데 방에 벌레가 나온게 온전히 저만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책임도 있으니 50%정도의 비용은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전달한 상태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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