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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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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리사무소는 세입자 민원은 안들어주나요?

지은지 5년정도 된 오피스텔인데 세입자에요

작년 말 정도부터 복도 곳곳에 천장 뚜껑을 열어놔서 보기가 싫었는데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쳤었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습해져서 그런가 복도에 새끼 바퀴벌레가 며칠전부터 보이더라구요

오늘 아침엔 뚜껑 열린 천장에서 바퀴벌레 기어 나오는거 보고 식겁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했어요

작년부터 천장 뚜껑 열려있던데 거기서 바퀴벌레 기어나오더라.. 복도에도 보이고 그거 뚜껑좀 닫아달라 요청하니까 작년에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전기 점검하는데 우리층에서 연결되어있어서 우리층에서 점검을 해서 열어놨데요

근데 점검할때마다 열고닫기 번거로워서 그냥 열어놨다고 어차피 다음달에 방역할건데 그냥 열어놔도 되지않겠냐면서 다른사람들은 이런걸로 불편하다고 민원 넣은사람 없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다음달에 방역하면 그동안 바퀴벌레가 알까서 많아지면 어쩌냐고 점검 때문이면 다음달 방역 할때까지만 뚜껑좀 닫아 달라고 하니 알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여전히 열려있어요

다시 관리사무소 전화하니까 낮에 근무하는 직원 다 퇴근했으니까 내일 전화하라면서 짜증아닌 짜증내고 몇호냐면서 따지길래 어이가없어서 몇호인지 알아야하냐면서 말안해줬거든요

층 복도에 대한 민원 얘기할때 굳이 몇호인지도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이런 민원요청을 해도 안듣고 무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에 반드시 몇 호인지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 민원이라고 해서 안 들어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문제를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집주일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