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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슬림한치즈라면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비용, 경매진행비용도 많이 부담 스런 상황이라 알아보던중 소유권이전으로 해결보는 방법도 있다고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소유권이전시 알아야 하는 것 염두해두어야 하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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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에 어떠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압류나 가처분 등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권리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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