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구입 후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
2020년초에 논을 지분 매수후 개발이 있을거라 잊고 있었습니다.
총면적의 지분을 구입하고 다른 매수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수했을거라 생각해왔죠.
얼마전에 다시 보러 갔는데 경작을 했었던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매수한 땅을 사용하지않도록 구분을 해놓아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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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해당 토지에 푯말설치를 추천드립니다.
'무단 경작 금지' '경작 금지' 등 푯말 또는 펜스설치 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대로 경작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농지를 구입한 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