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245조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념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점유취득제도는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어 부동산 소유관계를 확정짓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의 점유 현황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즉, 장기간 평화로운 점유 상태를 존중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확정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점유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목적성 측면에서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45조는 분쟁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