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5월 연말정산 개인신청 가능한가요?

2021. 04. 03. 21:19

건설 일용직이라서 회사에서는 연말신청은 안되고 5월에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급여는 제 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이다 보니 한 회사에 1년이상 다닌건 아니고 3개 회사에서 고용된 형태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습니다. 일당이 약 18.5만원이 초과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0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금액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1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뉘는데,

        상용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다가

        다음해 3.10일까지 1년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소정의 산식으로 급여지급시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세금을 완결처리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이 종료되어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04.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15만원의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즉,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일당 15만원 초과하고 원천징수되었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2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매월 원천세 띄는것으로 세금신고가 마감됩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5월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보다 세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2021. 04. 05.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5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추가로 소득공제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소득은 받고 종결되는 소득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1. 04. 05.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2021. 04. 04.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2021. 04. 04.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일하고 시간당 급여를 받는 임시근로소득자이고,

                    프리랜서는 계약에 의해 전문적으로 일한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히지 않으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 04. 04. 1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2021. 04. 04.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