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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날쥐239
기쁜날쥐23921.12.18

억울함에 조언 부탁드리고자 올립니다

펌프카 운전하는 사람입니다ㆍ

작년 늦가을쯤 어느지역숙소에서 한밤중 괴성이 들려서 건너편방에 손전등을 들고 갔더니 A라는사람이 B라는 사람을 어두운곳에서 뭔가를 들고 때리고 있는거에요

A라는사람이 나를 보더니 때리려고 막달라들어서 도망나왔는데 다시가서 B라는 사람을 계속때려서 하지마라고 말리는데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돌아서서 들고있던무언가로 얼굴을 때려서 광대뼈는 실금과 6센치 정도 찢기고 치아는 아래4개 위에 3개 뿌리가 아예 누워서 치아4주 광대뼈 4주

나와서 상해로 고소를 했어요

B라는 사람과 함께

두달동안 일도 못하고 치아는 다누워서 발취하고 먹지도못하고 치아에만2500만원의 치료비들고(임플란트포함) 고생을 하면서도 사과와 배상을 해줄줄알았습니다ㆍ

이번에 판결문이 나왔어요

출석하지 않아도된다고해서 먹고 살아야해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징역6월이 다이네요

배상안고 들어가산다고 베짱이고 500만원받고 합의하라고 합니다ㆍ

더 기가막힌건 B라는 사람과는 합의를 봤는데 그B라는 사람은 합의금액도 안알려주고 나몰라라 얄밉고 살려주느라 이리 맞았는데 분할따름입니다ㆍ항소하려 그지역 변호사 삼실가서 상담을 하는데 판결 난건 뒤집기 힘들다하는데 같은지역이라서 그런듯 하여 이곳에 문의합니다

부디 정직함과 선한마음을 가지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항소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때는 손에뭐가 들은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에는 손에 뭔가를 들은거에 대한건 다 빠졌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각나게하는 인생사 입니다ᆢᆢ부디 진실로 내가 할수 있는 처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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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실익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배상명령신청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