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차로 인해 시비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드라이버를 역수로 쥐고 저를 찍을듯이 손을 반쯤 들었다가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가슴을 세게 밀쳤구요.
후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서 끝나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열이 뻗쳐서 그냥 넘어갈순 없겠더라구요.
드라이버로 사람을 찍으려고 하다니요. 요즘 뉴스에서 안좋은 소식도 많이 나와서 불안한데..
일단 상대방이 드라이버로 저를 찌르려고 했다는 점과 제 가슴을 밀쳐낸 점..
이 두가지 점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드라이버를 든 상태는 블랙박스에 기록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제 가슴을 밀친것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슴부위를 밀었고, 드라이버를 들어 찌르려고 했다면 협박,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대가 위 행위를 부인한다면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질문자님을 찌르려고 하고, 가슴을 밀친 부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흉기를 찌를듯이 들어올렸다고 하면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겠으며, 적어도 특수협박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슴부분을 밀었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