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연금
저축은 600만원 범위내만 인정)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금융자산을
운용시 별도의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자산 자체가 하나의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해당함으로
투자자인 개인은 증권거래세 등의 매매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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