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 퇴직금계좌 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제목 그대로 연금계좌, 퇴직금계좌 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과세이연되서 연금 수령 시에 나이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래세도 없는건지. 거래는 자주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연금

      저축은 600만원 범위내만 인정)에 대해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금융자산을

      운용시 별도의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자산 자체가 하나의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해당함으로

      투자자인 개인은 증권거래세 등의 매매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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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용사의 운용수수료는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되며, 그 이외의 세금은 없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