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데 주간으로 이동

2021. 09. 11. 08:38

야간에 일하고 있는 계약직인데 주간으로 원치않는 이동을 시키려 합니다 이럴경우 주간으로의 이동을 거절하고 야간에 있을수 있는지 만약 이동할수밖에 없다면 야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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