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데 주간으로 이동
2021. 09. 11. 08:38
야간에 일하고 있는 계약직인데 주간으로 원치않는 이동을 시키려 합니다 이럴경우 주간으로의 이동을 거절하고 야간에 있을수 있는지 만약 이동할수밖에 없다면 야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일하고 있는 계약직인데 주간으로 원치않는 이동을 시키려 합니다 이럴경우 주간으로의 이동을 거절하고 야간에 있을수 있는지 만약 이동할수밖에 없다면 야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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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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