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퇴직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국민연금 가입 예고문이 왔어요.
소득을 중단한 경우, 퇴직 증명 등 인증서류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1) 저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에서 일을했는데 이 서류를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다녔던 회사가 수주를 받아서 일하는 곳인데 중간에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사 서류에는 B로 상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 연금공단에는 상호가 변경되기 전 상호 A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2) 일단 퇴사 서류를 변경된 상호명 B자료로 제출하긴했는데 이슈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동일한 사업장이면서 상호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사업장의 방침이나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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