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잘난황여새165

잘난황여새165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a라는 회사를 일용직으로 6개월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 후 바로 B라는 회사를 입사했고 (일용직) 6/10-6/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합니다.

이 경우 제가 a회사 퇴직원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꼭 마지막 회사인 b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우선 실업급여 반영률을 따졌을때 a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기도 했고 b 회사 월급일은 7/25일이라 7/1일 실업급여 신청 시 반영이 안되어 있을거 같습니다.

b회사 6/30일 퇴사 후 퇴직 처리가 바로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 한더 했을 시 a회사 퇴직원으로 처리가 가능 한지 여쭙니다.

또한 일용직도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단 글도 본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실업급여 금액도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어느 회사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