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첫 월급에서 공제된다는데 맞나요?

2021. 03. 09. 00:40

안녕하세요.

얼마전 입사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신원보증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이고 이에 대한 보험료가 최초월급에서 공제된다고 하여 얼마정도냐 물었더니 4000원 정도라는데 인터넷을 보니 공제되신 분들 금액이 꽤 크더라구요. (약 9만원)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입기간은 1년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제 되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원보증보험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통상 채용조건으로 경리 등 금전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요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09.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은 업무에 따라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은 취직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9만원 아닙니다.

    1년 1000만원 기준 8천원 정도 하니

    500만원 기준 4000원 정도가 맞을 것입니다.

    2021. 03. 09. 0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회사에 손해발생할 경우 대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을 드는 경우

      내규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금에서 공제도 가능할것이며,

      해당가입금액 및 기간을 고려해볼때, 4천원이라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3. 09. 14: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