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LH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월세환급 가능한가요?
LH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22년 12월에입주하고
아직 한번도 월세환급을 받지않았습니다
월세환급할 때 집주인에대한 정보도 적어야해서
LH라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세무사에 따로 개인적으로 요청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 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요건(총급여액 등)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연도마다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경정청구는 신청이 아닌 신고이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