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입금 후 비대면 중고거래시 환불 요구가 가능한가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연락

2. 대면 거래 일정 조율 실패로 판매자가 먼저 비대면 거래 권유

3. 입금 후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줌

4. 구매자는 판매자가 알려준 정보대로 물건을 찾음.

5. 판매자가 없는 곳. 즉, 비대면 거래 자리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에 없는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함

이런 상황일 때에는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부 및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하여 의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입금이나 비대면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자 입장에서 당초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구매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 하자에 해당하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판매자의 경우, 구매자에 대하여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