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거준하는데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김포시에 직장이 있어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전세를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2년경과후 임대차3법에 의해 2년연장에 대해 임대료는 최대 5%까지 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큰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단 서울편입문제는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이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6개월남았기에 당장 재계약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는 시세등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후 대처방법을 생각하시되 지금은 크게 신경을 쓸 시기는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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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계약기간동은 올라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기후에도 인상은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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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등에서는 실현 가능성등을 놓고 관련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포 부동산 시장은 현실화 여부를 떠나 벌써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집주인들이 내놨더 매물을 줄줄이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가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전망하였는데요.
전세기간 중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장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직 1년6개월 남았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